CG인바이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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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공지사항
소규모합병 관련 기준일 공고(주식회사 프로카젠)
2024
05.17
2024-05-17
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년 5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
(주)프로카젠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■ 기준일 : 2024년 5월
31일
2024년
5월 16일
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8, CG인바이츠
R&D센터
CG인바이츠
주식회사
공동대표이사 정인철, 오수연
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증권대행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