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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소규모 합병 공고
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2024년 5월 21일 주식회사 프로카젠(이하 “프로카젠”)과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 당사회사
가. 존속법인: 당사
나. 소멸법인: 프로카젠
2. 합병방법: 당사가 프로카젠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프로카젠을 해산함
3. 합병비율: 「당사 : 프로카젠 = 1 : 0」 (프로카젠에서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프로카젠의 100% 주주가 되었으므로,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
방식으로 진행됨)
4. 합병기일: 2024년 7월 22일
5. 당사와 프로카젠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4년 5월 31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
주주는 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.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
나. 제출기간: 2024년 6월 3일부터 2024년 6월 17일까지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(1) 명부주주: 2024년 6월 17일(월)까지 씨지인바이츠 IR공시팀에 제출(02-2107-2727)
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8, 7층 (마곡동, 씨지인바이츠 알앤디센터)
(2) 실질주주: 2024년 6월 17일(월)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(제출절차는 거래 증권 회사에 확인)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
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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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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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
통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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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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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은 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프로카젠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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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월
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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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 : (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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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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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(사업자)등록번호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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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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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6월 3일
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
공동대표이사 정 인 철, 오 수 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