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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합병종료 보고의 공고
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주식회사 프로카젠(이하 “프로카젠”)을 흡수합병(이하 “본건 합병”)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. 이에 당사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 종료 보고 주주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본건 합병 종료 사실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 당사회사
가. 존속법인: 당사
나. 소멸법인: 프로카젠
2. 합병방법: 당사가 프로카젠을
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프로카젠을 해산함
3. 합병비율: 「당사 : 프로카젠 = 1 : 0」 (프로카젠에서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
프로카젠의 100% 주주가 되었으므로,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)
4. 본건 합병 진행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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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이사회 결의일 |
2024.05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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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합병계약일 |
2024.05.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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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주주확정기준일 |
2024.05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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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소규모합병 공고일 |
2024.06.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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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|
2024.06.03 ~ 2024.06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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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|
2024.06.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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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|
2024.06.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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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|
2024.06.19 ~ 2024.07.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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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. 합병기일 |
2024.07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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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.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에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 |
2024.07.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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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. 합병(해산)등기예정일 |
2024.07.26 |
5.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
상법 제527조의 5에
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
2024년 7월 24일
씨지인바이츠 주식회사
공동대표이사 정 인 철, 오 수 연